인허가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허가(FBL)
태국 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입니다. 외국인사업법은 외국 기업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산업(예.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허가/등록을 하여야 사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 FBL) 취득
- BOI(Board of Investment) 프로모션 및 외국인사업증명서(Foreign Business Certificate) 취득
- 도/소매의 경우 각각 최소 1억 바트 이상의 증자 시 외국인사업법 예외규정 충족
다만, 외국인사업허가/BOI 프로모션 등은 태국의 산업 발전과 기술 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에 주로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태국인 자본을 과반으로 하는 태국법인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 FBL)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자본을 최대 100%로 하여 제한 업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나, 취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후 심사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허가 여부는 어디까지나 상무성의 재량이므로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더라도 신청된 사업과 관련하여 상무성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의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취득 절차가 완료됩니다.
건설 용역 등 프로젝트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사업허가도 해당 프로젝트의 기간만큼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만료기간이 없는 사업허가와 비교하여 취득이 다소 용이합니다.
BOI(Board of Investment) 프로모션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는 태국내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지분 100% 허용 (모든 BOI 프로모션 등급에 적용)
- 토지 소유 (모든 등급에 적용)
-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및 노동허가증 취득 요건 완화 (모든 등급에 적용)
- 수입 관세(원재료, 소재 및 기계장치) 면제 또는 경감 (등급에 따라 상이)
- 법인세 감면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등급에 따라 상이)
- 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구 개발, 혁신 산업 및 서비스
- 에너지를 절감 및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산업
- 지방 균형 개발을 위한 가치사슬 강화에 부합하는 산업
- 태국 남부의 접경 지역에 대한 투자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특별경제개발구역 관련 산업 및 국제 사업센터
- 프로젝트의 부가가치는 매출의 최소 20%이어야 한다 (단, 농업, 농산물, 전자 제품 및 부품, 코일 센터 부문의 경우 최소 10%)
- 현대적 생산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신품인 기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고 기계류 사용 불가)
-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적절한 지침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은 100만바트이다- 자본 대 부채 비율이 1:3을 초과할 수 없다
- 투자자본(토지비용 및 운영자금 제외)이 7억 5,000마트 이상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OI 프로모션을 취득하였다면 이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관련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사업보고서(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생산량, 판매량과 재고 내용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OI 프로모션을 취득하여 외국인 지분을 과반 이상 설정하는 경우 상무성에 별도로 외국인사업증명서(Foreign Business Certificate, FBC)를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BOI 프로모션 허가 증명 등을 제출하게 되며 외국인사업허가(FBL)와 비교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식약허가(FDA)
태국의 식약허가는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크게 의료기기 허가와 화장품 허가로 나뉩니다.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구분은 각국별로 상이하므로 수입 전 제품의 분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허가가 화장품 허가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우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입 통관시 식약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입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 (Trademark)
태국의 상표권 출원은 지식재산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 절차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출원 전 출원 가능성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 허가 (Restaurant License)
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District Office / สำนักงานเขต)으로부터 식당 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법인 등록 서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건물 사용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취득 후에도 정기적인 갱신 및 위생 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류/담배 판매 면허 (Alcohol/Tobacco License)
태국에서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 소비세청(Local Excise Department)으로부터 별도의 판매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주류 판매 면허는 판매 유형(소매/도매)에 따라 구분되며, 허가된 장소 및 시간대에 한하여 판매가 허용됩니다. 태국 소비세법(Excise Act)에 따라 무면허 판매 시 엄중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 전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수입/수출 면허 (Import/Export License)
태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카드(Import/Export Card, 페이퍼리스 방식)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태국 내 법인 설립, 부가가치세(VAT) 등록 및 법인 명의 은행 계좌 개설이 모두 완료된 법인에 한하며, 관세청(Customs Department)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발급된 카드에는 고유한 수출입 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는 통관 절차상 필수 정보로 활용됩니다. 현재 신청 처리 기간은 통상 1영업일 이내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번호 발급 즉시 수출입 업무를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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