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간략한 법인 설립 순서



법인의 형태 (주식회사ž지점ž대표사무소)


법인의 형태

태국에서 외국인이 진출하기에 가장 일반적인 사업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Limited Company)

1.1 태국법인 (외국인 지분 최대 49%)

1.2 외국법인 (외국인 지분 100%인 단독투자형태)

2. 지점 (Branch)

3.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주식회사의 설립 요건

주식회사, 더 자세히 말해 비상장주식회사 (비공개주식회사, Limited Company)는 가장 일반적인 사업 진출의 형태입니다. 비상장주식회사와 구분되는 상장주식회사 (공개 주식회사, Public Company)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이 널리 이용하는 형태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비상장주식회사인 주식회사의 설립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 구성에 따라 태국법인(태국인 자본 과반 이상)과 외국법인(외국인 자본 과반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국법인 설립 시 장단점

태국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태국인 51%, 외국인 49%의 비율로 자본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국인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반면 모기업 또는 외국인 사업자의 지배력이 다소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국법인 설립 시 장단점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지분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지배력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나 외국인사업법의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일부 허가업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점 (Branch)의 설립요건 및 장단점

지점의 경우 별도 지분관계 설정 없이 모회사에 완전 종속되므로 통제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외국인사업허가(FBL)를 취득하여야 하고 자회사에서 체결한 계약이나 행위의 책임이 모두 모회사에 귀속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점은 주로 금융기관, 대규모 정부관련 사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의 설립요건 및 장단점

대표사무소 경우도 지점과 마찬가지로 본사의 통제성이 높고 별도로 외국인사업허가 (FBL)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영리 활동이 불가하며 부령을 통해 정하고 있는 5가지 활동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사업자 및 사회보장보험 등록


부가세사업자 등록

일부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을 제외하고 연간 매출이 180만 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연간 매출이 180만 바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사업자 등록을 할 의무가 없으나, 비자/워크퍼밋 발급 시 부가세사업자 등록 및 납부 서류가 필요한 관계로 법인 설립과 함께 부가세사업자 등록을 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사무소의 경우 영리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나 관할 세무서에 별도의 세무 등록을 하여 납세자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13자리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회보장보험 등록

직원이 1인 이상 있는 사업체는 반드시 사회보장보험에 고용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시중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owered by Froala Editor

Powered by Froala Editor

Powered by Froala Editor

Powered by Froala Editor

Powered by Froala Editor

Powered by Froala Editor

Powered by Froala Editor

Powered by Froala Editor

Powered by Froala Editor

Powered by Froala Editor

Powered by Froala Editor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