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근로자 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B.E. 2541) 제163조에 따라 근로자 복지기금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복지기금(กองทุนสงเคราะห์ลูกจ้าง)은 근로자의 퇴직, 사망, 해고 등 소득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나, 전 직원을 포괄하는 준비기금(PVD)을 운영 중인 회사는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금 가입 대상 기업
-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기업
-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준비기금 (PVD, Provident Fund) 또는 근로자복지기금이 없는 경우
- PVD가 있더라도 일부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예: 수습기간 미종료 근로자, PVD 미가입 근로자) *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
적립금 및 부담금 비율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근로자 0.25%, 사용자 0.25% (임금 기준)
2031년 10월 1일 이후: 각 0.50%로 상향 (임금 기준)
기업의 의무
1. 노동복지보호청 (กรมสวัสดิการและ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e-Service 시스템 가입
2. 대상 근로자 명단 제출
3. 근로자 급여에서 적립금 공제
4. 근로자 적립금 및 사용자 부담금 납부
5. 적립금·부담금 납부 내역의 정확성 확인
적립금 및 부담금은 매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첫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15일입니다.
가입 대상임에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미달 납부 금액에 대해 월 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불이행, 변경사항 미신고, 허위 신고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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