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주식회사, 지점, 대표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파트너십(세무사 서명 가능)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태국 공인회계사(CPA)가 서명한 감사보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12개월 이내로 하되, 회사의 결정으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회계연도는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회계 기준
태국 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한 TFRS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개회사 적용 회계기준(TFRS for PAEs)과 비공개회사 적용기준(TFRS for NPAEs) 두가지로 나뉩니다. 비공개회사 회계기준의 경우 일부 기준이 간소화되거나 적용이 배제되며, 비공개회사의 경우 두 기준 중 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 제도
태국 회계법은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는 회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규정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및 보관 등 회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자, 즉 서명권자(대표)를 의미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며, 태국 회계전문직협회(Federation of Accounting Professions)에 회계원 (일반적으로 CPD라고 통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 기한
법인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내에 주주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아 해당 주총일자로부터 1개월 내에 상무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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