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세금의 종류
1.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CIT)
태국의 표준 법인세율은 20%입니다.
다만, 별도의 중소기업(SME)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태국의 표준 부가세율은 7%입니다.
예외로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상품 및 서비스(농수산물, 의료, 도서출판, 회계감사 등)는 면세 종목입니다.
태국의 경우 세금영수증(Tax Invoice)의 발급 및 보관이 하드카피(Hard copy)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기업 및 일부 기업체는 국세청 시스템인 e-Tax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세금영수증 원본을 올바르게 발급하고 받아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영수증은 4가지 필수기재사항 (매출/매입처 각각의 법인명, 지점등록번호, 주소, 세무번호)이 포함되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당월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신고서식(PP30)에 매출/매입을 ‘0’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WHT)
특정한 용역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해진 비율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공제확인증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 Agreement, DTA)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소득발행자와 소득귀속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이중과세 및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2개국간 체결되는 협약을 말합니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때 해당 소득이 이중과세방지협약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정해진 원천세율에 따라 원천 징수하여 익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사회보장기금 (Social Security Fund, SSF)
*사회보장기금은 세금의 종류는 아니지만 편의를 위하여 여기서 설명합니다.
태국 사회보장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5%를 원천징수한 금액과 고용주가 납부하는 5%로 구성되며, 이 때 각 5%의 최대 금액은 750바트입니다.
이 외에 연간으로 납부하는 사회보장 보상기금(Workmen’s compensation fund)이 있으며, 직원수, 급여수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납부 금액이 상이합니다.
5.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PIT)
태국 세법상 납세자와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태국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인지세 (Stamp Duty)
인지세는 공식문서 또는 계약서에 우표 형태로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누락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2배, 90일 초과라면 5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인지세가 1,000바트 미만이라면 우표형태의 인지우표를 세무서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지세가 1,000바트이상인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해당 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인지세율은 아래 태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rd.go.th/6162.html
7. 그 외 세목
그 밖의 세목으로는 특수사업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소비세, 석유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전가격 제도 (Transfer Pricing)
태국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과세소득의 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이 2억 바트를 초과하며 태국 세법 71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사”가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시 이전가격 신고 양식(Transfer Pricing Disclosure Form)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신고 양식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특수관계회사의 명단, 주요 사업 소득 및 기타 소득, 주요 비용과 원가, 고정자산 및 기타 비용 그리고 연말 현재 관계사 간 금전 대차 등이 있습니다.
연간 회계 감사 및 세무 일정
1. 매월 신고하여야 하는 세금

*토/일 포함 8일이며 계산한 날짜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업무일을 기한으로 함
**토/일 제외 7일 계산
2. 연간 회계감사 및 세무 일정 (12월 결산 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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