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와 노동허가증(Work Permit)
외국인이 태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근로하기 위해서는 취업/출장비자(Non-B VISA)와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Non-B Visa)/노동허가증 취득을 위한 전제 조건
취업비자(Non-B Visa) 및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BOI 적용 법인, IEAT 산업단지 소재 법인, 대표사무소 등 특수한 경우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최소 2백만 바트 (외국인 1인당)
2. 태국인 최소 4인 고용 (외국인 1인당)
3. 국적 별 최저 임금 규정 충족 (한국인의 경우 월 45,000바트)
4. 부가세사업자/사회보장보험 등록 및 직전 3개월간 납세한 증빙 내역이 있을 것
5.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전년도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를 납세한 증빙 내역이 있을 것
비자/노동허가증 진행 순서
일반적인 비자/노동허가증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90일 체류 신고(TM47)
태국에서 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VISA, Non-B, Non-O, Non-ED 등 포함)로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 체류기간동안 매 90일마다 이민국에 거주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태국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해외에 출국하였다가 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 전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는 공항 또는 이민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수(Single-entry)와 복수(Multiple-entries)로 나뉩니다. 재입국허가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을 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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